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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2022년 결산 및 후원금수입사용내역, 법인이사회 회의록 공고
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3/03/15 조회 377

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13(추가경정예산), 19조제2항(결산서의 작성제출)41조의6(후원금의 수입사용결과 보고 및 공개), 사회복지사업법 제25(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 등), 동법 시행령 제10조의4(회의록의 공개기간 등)에 의거하여 2022년 결산서 및 후원금 수입/사용내역, 법인이사회 회의록을 공고합니다.

 

1. 공고일시: 2023. 3. 15.(수)

2. 공고장소시설 홈페이지 및 게시판

3. 공고기간:

  가결산서: 2023. 3. 15.(수) ~ 4. 4.(화) 20일간

  나후원금수입사용결과: 2023. 3. 15.(수) ~ 6. 15.(목) 3개월간

  다회의록: 2023. 3. 15.(수) ~ 6. 15.(목) 3개월간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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