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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2018년 2차 추경예산, 2019년 예산, 법인이사회 회의록 공고
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/12/25 조회 1167

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10(예산의 편성 및 결정절차), 13(추가경정예산), 사회복지사업법 제25(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 등), 동법 시행령 제10조의3(회의록의 공개기간 등)의거하여 2018년 제2차 추가경정예산, 2018년 예산, 법인이사회 회의록을 공고합니다.

  

1. 공고일시: 2018. 12. 24.()

2. 공고기간:

  가. 예산서: 2018. 12. 24.() ~ 1. 12.() 20일간

  나. 회의록: 2018. 12. 24.() ~ 3. 25.() 3개월간