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목 | 2017년 결산서, 후원금 수입사용내역 공고 | 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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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| 관리자 | 작성일 | 2018/03/27 | 조회 | 1166 |
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규칙 제13조(추가경정예산), 사회복지사업법 제25조(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 등), 동법 시행령 제10조의3(회의록의 공개기간 등)에 의거하여 2018년 제1차 추가경정예산서, 법인이사회 회의록을 공고합니다. 1. 공고일시: 2018. 3. 27.(화) 2. 공고장소: 시설 홈페이지 및 게시판 3. 공고기간: 가. 예산서: 2018. 3. 27.(화) ~ 4. 15.(일) 20일간 나. 회의록: 2018. 3. 27.(화) ~ 6. 26.(화) 3개월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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