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목 | 2017년 2차 추경예산, 2018년 예산, 법인이사회 회의록 공고 | 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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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| 관리자 | 작성일 | 2017/12/28 | 조회 | 1109 |
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규칙 제10조(예산의 편성 및 결정절차), 제13조(추가경정예산), 사회복지사업법 제25조(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 등), 동법 시행령 제10조의3(회의록의 공개기간 등)에 의거하여 2017년 제2차 추가경정예산서, 2018년 예산서, 법인이사회 회의록을 시설 홈페이지와 게시판에 공고하고자 합니다. 1. 공고일시: 2017. 12. 27.(수) 2. 공고장소: 시설 홈페이지 및 게시판 3. 공고기간: 가. 예산서: 2017. 12. 27.(수) ~ 1. 15.(월) 20일간 나. 회의록: 2017. 12. 27.(수) ~ 3. 26.(월) 3개월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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