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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2017년 2차 추경예산, 2018년 예산, 법인이사회 회의록 공고
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/12/28 조회 1109

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10(예산의 편성 및 결정절차), 13(추가경정예산), 사회복지사업법 제25(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 등), 동법 시행령 제10조의3(회의록의 공개기간 등)의거하여 2017년 제2차 추가경정예산서, 2018년 예산서, 법인이사회 회의록을 시설 홈페이지와 게시판에 공고하고자 합니다.

 

1. 공고일시: 2017. 12. 27.()

2. 공고장소: 시설 홈페이지 및 게시판

3. 공고기간:

. 예산서: 2017. 12. 27.() ~ 1. 15.() 20일간

. 회의록: 2017. 12. 27.() ~ 3. 26.() 3개월간