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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2023년 결산 및 후원금수입사용내역, 법인이사회 회의록 공고
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4/03/16 조회 349

 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규칙 제19조제2항(결산서의 작성제출), 41조의6(후원금의 수입ㆍ사용결과 보고 및 공개), 사회복지사업법 제25(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 등), 동법 시행령 제10조의4(회의록의 공개기간 등)의거하여 2023년 결산서, 2023년도 후원금 수입/사용내역, 법인이사회 회의록을 공고합니다. 

 

공고기간:

  - 결산서: 2024. 3. 16.() ~ 4. 5.() 20일간

  - 후원금수입사용결과: 2024. 3. 16.() ~ 6. 15.() 3개월간

  - 회의록: 2024. 3. 16.() ~ 6. 15.() 3개월간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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