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목 | 2023년 결산 및 후원금수입사용내역, 법인이사회 회의록 공고 | 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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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| 관리자 | 작성일 | 2024/03/16 | 조회 | 349 |
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규칙 제19조제2항(결산서의 작성제출), 제41조의6(후원금의 수입ㆍ사용결과 보고 및 공개), 사회복지사업법 제25조(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 등), 동법 시행령 제10조의4(회의록의 공개기간 등)에 의거하여 2023년 결산서, 2023년도 후원금 수입/사용내역, 법인이사회 회의록을 공고합니다.
공고기간: - 결산서: 2024. 3. 16.(토) ~ 4. 5.(금) 20일간 - 후원금수입사용결과: 2024. 3. 16.(토) ~ 6. 15.(토) 3개월간 - 회의록: 2024. 3. 16.(토) ~ 6. 15.(목) 3개월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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