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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2023년 추경예산 및 24년 예산, 법인이사회 회의록 공개
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3/12/27 조회 361

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규칙 제10조(예산의 편성 및 결정절차), 제13조(추가경정예산), 사회복지사업법 제25조(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 등), 동법 시행령 제10조의3(회의록의 공개기간 등)에 의거하여 2023년 추가경정예산, 2024년 예산, 법인이사회 회의록을 공고합니다.

 

1. 공고일시: 2023. 12. 27.(수)

2. 공고기간:

  가. 예산서: 2023. 12. 27.(수) ~ 1. 16.(화) 20일간

  나. 회의록: 2023. 12. 27.(수) ~ 3. 26.(화) 3개월간  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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