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목 | 2022년 결산 및 후원금수입사용내역, 법인이사회 회의록 공고 | 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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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| 관리자 | 작성일 | 2023/03/15 | 조회 | 490 |
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규칙 제13조(추가경정예산), 제19조제2항(결산서의 작성제출), 제41조의6(후원금의 수입ㆍ사용결과 보고 및 공개), 사회복지사업법 제25조(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 등), 동법 시행령 제10조의4(회의록의 공개기간 등)에 의거하여 2022년 결산서 및 후원금 수입/사용내역, 법인이사회 회의록을 공고합니다. 1. 공고일시: 2023. 3. 15.(수) 2. 공고장소: 시설 홈페이지 및 게시판 3. 공고기간: 가. 결산서: 2023. 3. 15.(수) ~ 4. 4.(화) 20일간 나. 후원금수입사용결과: 2023. 3. 15.(수) ~ 6. 15.(목) 3개월간 다. 회의록: 2023. 3. 15.(수) ~ 6. 15.(목) 3개월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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